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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 예정 고지제외- 본문

공지사항(필독)/알려드립니다.(필독)

2021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 예정 고지제외-

신영테크넷 2021. 4. 19. 14:04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5020

 

국세청

 

www.nts.go.kr

()56426()20211·.

 

○개인일반과세자와소규모법인*사업자는직전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50%를예정고지서에의해납부하시면됩니다.*직전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합계액이1억5천만원미만(’21년4월부터적용)

 

□(세정지원)국세청(청장김대지)은코로나19장기화와방역조치강화로경영상어려움이큰개인사업자의납세부담을줄여주기위해4월부가가치세예정고지를직권제외(152만명)합니다.

 

·(33)1)(119)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