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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법인: 2021.01.25까지, 개인: 2021.02.25 까지)의 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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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법인: 2021.01.25까지, 개인: 2021.02.25 까지)의 달

신영테크넷 2021. 1. 6. 17:24

  1. 2021.01.25은 부가세 신고/납부의 날이다.  모든 사업장은 2020.07.01~2020.12.31 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신고 할 준비 서류는 세금계산서 + 사업장 카드 매출 내역 +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 공제+지출증빙+자진발급)+현금 매출 내역 등에서 부가세 (세율 10%) 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3. 그러나 올(2021년) 1월에 신고 해야 하는 부가세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사업자는1.25.까지, 개인사업자는2.25.부를 하면 된다.

 

   단, 코19 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캡쳐

 

관련 상세 내용: 국세청 보도 자료.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