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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법인: 2021.01.25까지, 개인: 2021.02.25 까지)의 달 본문
공지사항(필독)/알려드립니다.(필독)
2021.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법인: 2021.01.25까지, 개인: 2021.02.25 까지)의 달
신영테크넷 2021. 1. 6. 17:241. 2021.01.25은 부가세 신고/납부의 날이다. 모든 사업장은 2020.07.01~2020.12.31 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신고 할 준비 서류는 세금계산서 + 사업장 카드 매출 내역 +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 공제+지출증빙+자진발급)+현금 매출 내역 등에서 부가세 (세율 10%) 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3. 그러나 올(2021년) 1월에 신고 해야 하는 부가세는 코로나 19 등으로 법인사업자는1.25.까지, 개인사업자는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 해야 한다.
관련 상세 내용: 국세청 보도 자료.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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