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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 예정 고지제외-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5020 국세청 www.nts.go.kr (신고개요)법인사업자56만명은4월26일(월)까지2021년제1기예정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개인일반과세자와소규모법인*사업자는직전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50%를예정고지서에의해납부하시면됩니다.*직전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합계액이1억5천만원미만(’21년4월부터적용) □(세정지원)국세청(청장김대지)은코로나19장기화와방역조치강화로경영상어려움이큰개인사업자의납세부담을줄여주기위해4월부가가치세예정고지를직권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개인사업자(33만명)1)와②영세자영업자(119만명)2)가대상으로4월예정고지서가발송되지않고,’21..
공지사항(필독)/알려드립니다.(필독)
2021. 4. 1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