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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가자./이것만은 알아야?

알고 갑시다.

신영테크넷 2020. 12. 31. 13:30

1. 신영테크넷 뱅크포스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을 해야 하죠. "성공"의 조건 중에는 으뜸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과 약속"이죠. 서로 고객으로 만나 하는 사업이 "흥"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흔히 있지요.

 

지난 30년 간 [신영테크넷]이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당신을 만나 우리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라는 말이었지요. 이 같은 말을 듣는 이유는 "소중한 사람들 과의 진실한 약속"이 현재의 기업을 만든 것이기도 하지요.

 

[신영테크넷 뱅크포스]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소중히 생각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고객으로 남겠습니다.

 

2. 꼭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예사로 생각 했다면 큰 잘 못. 꼭 지켜야 검찰 조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 가맹점은 종전에 무상으로 받던 서비스나 제품 등을 계속해서 무상(공짜)로 제공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여전법 저촉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체할 수 있다. 만약 무상으로 받고 싶으면 가맹점의 연 매출(카드+현금영수증+현금 등)이 3억 원이 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 최근 이것을 어긴 가맹점이나 사업주가 검찰이나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 3항, 제19조 6항, 제24조 2항 참조

.또한 밴 사(대리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받을 수가 있다.

 

3. 가맹점 매출/입금 내역 조회: 부가세 신고 등 참고자료

. 가맹점은 매년 7월과 익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 이때 매출내역을 각 밴사로 요청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여신금융협회"의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 여기서 주의 할 점: 가맹점은 반드시 매년 첫번째 부가세 신고일부터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유는 밴사에서 발행하는 부가세 참고 자료의 매출 기준은 카드 승인 기준이고, 여신금융협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승인 된 카드 입금 기준일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중간에 바꾸게 되면 어딘가에서 맞지 않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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